"월급 620만 원 벌어도 연금 다 받아요!" 확정된 국민연금 개정안 총정리
"은퇴하고 일 좀 더 하려니 연금을 깎는다?" 그동안 많은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꺾었던 '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'가 드디어 개편되었습니다. 애초 논의되었던 '전면 폐지'는 아니지만,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이 감액 걱정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.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, 언제부터 적용되는지, 확정된 법안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 1.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(핵심 요약) 가장 중요한 것은 **"얼마를 벌면 안 깎이느냐"**겠죠? 📢 월급(세전) 약 620만 원 이하라면, 연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! 기존에는 월 3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연금이 깎였지만, 이제는 기준이 확 올라갔습니다. 이로 인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99% 이상 이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을 100%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2. 정확히 무엇이, 어떻게 바뀌었나요? 국민연금 감액은 'A값(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)'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, 이번 개정안은 감액이 시작되는 구간을 삭제하고 기준을 높인 것 이 핵심입니다. 구분 기존 (2025년 기준) 개정 후 (확정안) 감액 기준 A값 초과 시 바로 감액 A값 + 200만 원 초과 시부터 감액 금액 기준 (소득금액) 월 약 309만 원 초과 시 월 약 509만 원 초과 시 체감 기준 (총급여) 월급 약 410만 원 월급 약 620만 원 감액 구간 5단계 (5%~25% 구간 존재) 초기 구간(1,2구간) 삭제 소득 금액이란? 총수입에서 필요경비(사업자)나 근로소득공제(근로자)를 뺀 금액입니다. 즉, 실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 기준으로는 약 620만 원 까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. 적용 대상: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자는 전체 수급자의 1% 미만(약 4~5만 명)으로 줄어듭니다. 3.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 (시행 시기)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바로 내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공포일: 202...